대법, 주병진씨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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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2일 술자리에 합석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개그맨 겸 사업가 주병진씨(43)에 대한 상고심에서 1,2심 판결을 모두 깨고 무죄 취지로 공소 기각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간치상죄 중 상해죄는 무죄가 입증됐고 강간죄 부분만 심리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재판 전에 이미 고소를 취하해 검찰의 공소 제기는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