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가 이코인의 대주주인 김대욱 사장이 위장분산시켜 놓았던 지분을 등록 전후에 대거 처분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규정보다 가벼운 조치를 취해 눈총을 받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김 사장은 작년 5월14일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후 같은 해 6∼7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27만주를 처분했다. 김 사장은 또 같은 해 11월22일 이코인의 등록직후 주가급등을 틈타 차명보유주식 10만1천여주를 추가 매각했다. 당시 주당 매각가격은 1만5천원 수준으로 김 사장은 15억원 가량의 이득을 챙겼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이같은 사실을 적발, 김 사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리고 이를 코스닥위원회에 통보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김 사장에게 처분 주식의 재매수 및 2년간 보호예수만을 명령했다. 김 사장은 지난달 말 38만주를 주당 4천원 수준에서 재매수했다. 문제는 위원회의 조치가 규정보다 가볍다는 데 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전 최대주주의 보유주식비율에 변동이 있을 경우 등록이 불허된다. 또 청구서 제출 후 2년 동안 보유지분을 보호예수토록 해 등록직후 매각을 금지하고 있다. 김 사장의 지분 위장분산과 등록전후 매각은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그런 정도의 조치로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에 앞서 차명계좌를 통해 지분을 위장분산시킨 하이콤정보에 대해서도 보호예수 조치만을 취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년에 등록심사 기업 수가 3백개에 달하고 계좌추적권도 없어 차명계좌까지 살펴볼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규정을 위반한 대주주의 부당이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