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 "인터넷 음반복제 금지, 매출 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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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관련주가 국내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에 대한 불법판정에 힘입어 초강세를 보였다.
12일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복제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에스엠 예당 대영에이브이 YBM서울음반 등 코스닥 등록 음반관련주들은 장초반부터 일제히 가격제한폭까지 힘차게 치솟아올랐다.
"소리바다 효과"는 과히 위력적이어서 이들 "음반 4인방"은 장중내내 동반 상한가를 유지했다.
이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애용되고 있는 소리바다 사이트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식 음반판매량이 늘어나는 등 음반업체들의 수혜가상당할 것이란 기대에 따른 것이다.
또 그동안 음반주의 낙폭과대가 심했다는 저가메리트도 작용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온라인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냅스터에 이어 한국에서도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에 대해 법원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는 것은 음반업계에 커다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면서 "소리바다에 대한 법원의 판정이 음반업계나 다른 업종의 불법복제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일단 음반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게 틀림없다"면서도 "소리바다 서비스의 중지 자체가 모든 음반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불법복제에 대한 강경책은 대형 호재,그러나.=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의 대표주자인 소리바다의 타격은 음반업체들에게 매우 긍정적이다.
불법복제 단속이 심해지면 음반업계 영업환경이 호전되면서 각사들의 음반판매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불법복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음반업체의 역량에 따라 수혜 정도도 다를 것"이라며 철저하게 옥석가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자체적인 신인발굴 시스템 구축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업체와 가수 PD메이킹방식(타음반 기획사 및 레코드사 가수의 음반출시 유통 등)에서 매출을 올리는 외형위주의 업체는 차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메리츠증권 최광석 애널리스트는 "종합엔터테인먼트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에스엠 엔터테인먼트,드라마제작 등 수익원 다변화에 적극전인 예당 등이 투자하기에 유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스엠의 경우 7-8월중 보아 강타 등 인기가수들의 앨범 출시가 잇따라 예정된데다 경영비전이 확실하고,예당은 러시아 클래식 음반의 독점판매권을 획득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성 개선은 음반업계의 "영원한 숙제"=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소리바다 서비스는 중지되거나 제제를 받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수익성 악화로 고생하고 있는 음반업체들의 숨통을 완전히 트게 해 줄리는 없다.
소리바다란 채녈 이외에도 MP3가 유통되거나 공유될 수 있는 루트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음반업체들은 단순히 온라인 사이트 폐쇄를 주장하기 보다는 로열티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인터넷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온라인 시장에 대한 눈을 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수 PD메이킹 등으로 외형만 키우는 데 열중하기 보다는 다양한 수익원 창출과 해외시장 개척 등 확실한 경영비전을 제시해야만 투자자들의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