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 무료서비스 업체인 소리바다에 대한 법원의 음악파일 복제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음반기획 제작사들은 이번 결정을 '음반시장 회생을 위한 최고의 희소식'이라며 반기고 있다. 반면 네티즌들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음반제작자협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소리바다의 불법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벅스뮤직 뮤직캐스트 등 유사 서비스업체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오프라인과 동일한 저작권을 온라인에서도 인정한 만큼 이번 기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음악을 제공하는 업체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다. 음반기획사들도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등에 대한 단속이 음반판매 증가는 물론 인터넷 수익모델을 통한 수익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리바다의 한 회원은 "소리바다는 직접 음악파일을 제공하는게 아니라 회원들이 P2P 방식으로 파일을 교환하는 장소일 뿐"이라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자유로운 자료 교환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