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후순위채 3천억 판매 .. 만기 5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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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15일부터 3천억원의 후순위채를 전국 영업점에서 판매한다.
만기는 5년6개월로 3개월 복리채의 경우 표면이율은 연 7.0%(실효수익률 연 7.19%)에 달한다.
만기까지의 총수익률은 46.48%다.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만기 일시 지급식과 3개월 단위 이자지급식, 1개월 단위 이자지급식 등 세 종류가 있다.
1인당 판매금액은 최저 1천만원이며 1백만원 단위로 판매한다.
국민은행은 1개월,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받는 이표채는 목돈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아 생활하는 퇴직자 등 노년층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후순위채는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금우대한도 내에서 세금우대로도 가입할 수 있다.
국민은행의 후순위채는 복리채인 경우 통장식은 물론 무기명 현물로도 판매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