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경기도가 당초 방침을 바꿔 용인 동백 및 파주 교하지구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재요청해 와 심의위원회에서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예정대로 사업진행이 가능해 졌다"고 14일 밝혔다. ▶한경 7월6일자 22면 참조 경기도는 건교부가 판교개발 사업시행자 선정에서 경기도를 제외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들 2개 지구와 화성 동탄지구에 대한 심의 철회를 요청,지난달 27일로 예정됐던 수도권정비계획 심의위 개최를 무산시켰었다. 1백만㎡가 넘는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에 정부 각 부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수도권정비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다. 용인 동백지구와 파주 교하지구는 심의위원회에서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각각 2004년 12월,2005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