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워크아웃 당시 대우자동차에 신규 지원한 자금중 1조7천여억원을 제2금융권과 옛 그룹 관계사 등에 분담토록 요구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워크아웃 신규자금 지원당시 맺은 손실분담확약서에 따른 것이지만 분담을 요구받은 자산관리공사(KAMCO) 등 일부 기관 및 업체들이 확약서의 법적 효력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우자동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최근 대우차 매각을 앞두고 손실이 예상되는 2조4천억원 가운데 은행권분담액을 제외한 1조7천억원을 종금사 투신사 및 옛 대우 관계사 등이 채권 비율대로 분담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과거 대우차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제2금융권 등이 자금지원을 거부하자 은행들이 먼저 지원한 뒤 제2금융권 등은 추후 정산키로 한 손실분담협약에 따른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다른 채권기관들은 당시 채권 비율대로 자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채권 비율은 종금사 1.76%, 투신사 36.39%, 보험사 26.08%, 기타 8.12%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 1조7천여억원을 분담하게 된 이들 회사중 일부는 당장 존폐 문제에까지 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분 51%를 매각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던 대우캐피탈의 경우 워크아웃 당시 5.33%의 채권을 보유, 1천2백억원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이는 지분 매각을 통한 예상 수입과 맞먹는 규모라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대우자동차의 최대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KAMCO)측은 현재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손실이 확정되더라도 손실분담확약서의 법적인 효력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KAMCO는 과거 종금사와 투신사의 채권을 인수해 최대 채권자가 됐지만 채권 인수에 따른 우발채무까지 분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종금사와 투신사 가운데 많은 수가 파산한 상황에서 이를 누가 분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법적 분쟁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또한 손실분담확약서는 대우차뿐 아니라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계열사 채권단 대부분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채권단 내부에서의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