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새로운 유가증권인수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증권사들이 공모주 청약시에만 몰리는 '뜨내기 손님'을 제한하는 방안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모주 청약시 기존 우수고객에게는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손님에게는 배정물량과 수수료 등에 차별을 두는 강화된 마케팅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형증권사들은 새 인수제도 도입에 따른 고객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거래실적 등 증권사 이익기여도를 기준으로 차별화된 공모주 청약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인수제도 규정에 따르면 청약전 일정기간 이상 상장.등록주식을 100만원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누구나 공모주식을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배정물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거래증권사에서 주간증권사로 보유주식만 고스란히 옮기는 '철새 투자자'와 공모주 청약기간에만 객장을 점령하는 소위 '아줌마 청약부대'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새롭게 적용되는 유가증권인수제도를 이용, 창구의 번잡함과기존 우수거래고객에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던 단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새 인수제도에서는 100만원 이상 주식보유자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규정이없어지기 때문에 현대.대우 등 대형증권사들은 증권사 이익기여도의 잣대가 되는 일정규모의 예탁자산과 거래실적 등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정할 예정이다. 또 굿모닝증권은 이달부터 청약대행수수료를 신설, 위탁자산 1억원이상인 우수고객은 면제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철새손님에게는 2천∼4천원의 수수료를 물리고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오는 9월부터 우수고객에게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손님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증권사의 움직임에 대해 고객들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당분간 증권사,고객간의 갈등과 고객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실제로굿모닝증권의 경우 수수료 부과에 대한 고객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소액예금에 계좌유지수수료를 물릴 때 비슷한문제가 불거졌듯이 고객간 형평성 논란이 대두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량고객 우대서비스가 증권업계의 대세"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