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시대 경영기법] (기고) 경영자부터 모범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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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범 < 기협중앙회 PL사업팀 팀장 >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이 시행된지 이제 10여일이 됐다.
대기업들은 이에대한 대책마련으로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법을 공포하고도 기업이 제조물책임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2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 기간동안 중소기업들은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법 시행을 전후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PL법 시행에 따라 철저히 준비한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어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이를 소홀히한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아 결국 도산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유키지루시유업은 당사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킨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해 결국 회사간판을 내렸다.
미국의 의약품 제조기업인 다우코닝사는 가슴성형용 실리콘을 공급했다가 제품의 결함으로 거액을 손해배상 해주는 사례도 발생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때문에 기업들은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응 대책을 마련할 여력이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자금 인력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들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기협중앙회가 7개 손보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PL단체보험" 가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은 보험만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보험은 최후의 방어책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하나하나 짚어보고 보완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조물책임 대책마련을 위해선 우선 자체 진단을 잘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설계,제조,표시상의 결함 등 어느 곳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리콜체계를 정비하고 보험가입 및 분쟁발생시 대처방안 등도 확립해 두어야 한다.
이같은 안전장치에는 무엇보다 경영자의 절대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영자가 제조물책임에 대한 인식을 먼저 갖고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사적 체제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