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케이 15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입력2006.04.02 17:37 수정2006.04.02 17:41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제3시장 지정업체인 미스터케이 주권이 15일부터 매매거래 정지됐다. 코스닥증권은 15일 감자에 따라 미스터케이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를 이날부터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꽁꽁 언 소비심리에 통상임금 판결까지…유통기업 4분기 '암울' 2 中 딥시크 충격 묵직하다… 젠슨황 자산 하루새 29조 증발 3 만타 네버스탑…"패스트 파이널리티로 글로벌 채택 가속화" [코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