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한은 우선협성대상자인 '서한 협력업체 연한 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체결을 위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양해각서 체결과 동시에 정밀실사 이행보증금 30억원을 예치해야 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및 정밀실시의 중도포기,최종제안서 제출거부,본계약 체결거부,현저하게 과소한 인수대금을 제시하는 등 성실하게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서한측에 귀속되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