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비' 떳떳하게 하자 ] 우리나라의 로비는 음지에서 권력과 돈을 주고 받는 것이어서 사적인 인연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된 비리스캔들이 터질 때에는 항상 권력실세와의 인맥이 거론된다. 또 다른 유형은 정치권 인사를 기업의 고문, 부회장 등의 직책으로 영입해 정치권과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한보 신동아 진승현 등 각종 '게이트'의 경우 예외없이 관련회사내에 정치권과 선이 닿는 인물을 고문, 부회장으로 두고 있었다. 음성적인 로비로 인한 국가정책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음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로비를 양지로 끌어내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로비공개법을 만들어 로비스트의 이름과 소속기관 고객명 지출경비 로비자금 등을 모두 등록토록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또 정부의 고위관리들이 이익단체에 취업해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전문현상'을 막기 위해 1978년 제정된 공직자윤리규정에서는 정부고급관리는 공직을 떠난 후 1년 이내에는 그가 근무하던 정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적인 로비를 막기 위해선 국회의 입법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청문회와 공청회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16대 국회 전반기를 보면 국회운영, 통일외교, 국방, 교육, 과학기술정보, 건설교통 상임위원회가 단 한 차례의 청문회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한 경우에도 대부분 2∼3시간 동안 4∼5명의 공술인을 중심으로 열리는 매우 형식적인 공청회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