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 연휴에도 남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는 설 연휴에도 내란 사건 기록 검토와 정리에 주력했다.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시 한겨레·경향신문·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14일 허석곤 소방청장, 16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17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이 전 장관을 불러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전망이다.검찰로부터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계엄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면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나머지 국무위원을 수사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재이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첩과 재이첩 반복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검찰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고 있다.일각에선 이들이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몰랐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일방적 계획을 들었을 뿐이라면 가담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최근 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