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기간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아르바이트생 노동상담창구'가 운영된다. 노동부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까지를 연소근로자 특별보호기간으로 정하고 각 지방노동관서에 아르바이트생 노동상담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학생들이 근로자의 권리 등을 잘 몰라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강요당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상담창구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보호조항 등에 대해 자세히 상담해 준다. 문의는 지역번호 없이 1544-5050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