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기 설치 안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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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9월29일부터 수돗물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은 목욕탕 숙박업소 골프장에 대해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수도법이 기존 목욕탕 숙박업소 골프장의 경우 오는 9월28일까지 절수기를 의무설치토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 때까지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와 최고 1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릴 방침이다.
단 객실이 10실 미만인 숙박업소와 실내 골프장은 절수기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신설 업소의 경우 2000년 1월부터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