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아파트나 아파트 분양권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달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2000년 이후 아파트(분양권)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줄여 신고한 사람들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