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거래 수수료 체계 변경..대우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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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은 15일 투자자들이 온라인 옵션거래 수수료에 대해 거래금액과 매매건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수료체계를 변경했다.
대우증권은 그동안 옵션 거래 수수료를 거래금액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 0.5% △1천만원 이상 0.3% 받아왔다.
이 증권사는 새로운 수수료제도를 도입해 투자자들이 매매건수 기준 수수료를 택할 경우 △월 50건 이하 0.4% △월 50건 초과∼1백건 이하 0.2% △월 1백건 초과 0.1%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