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월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 지침'을 마련, 15일 각 카드사에 전달했다. 그러나 카드사와 학계 일각에서는 이번 시행세칙이 카드사의 신용평가 능력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 카드이용한도 줄어든다 =금감원은 시행세칙을 통해 신규 카드발급시 회원의 재직증명서(상장사는 사원증 사본), 소득증명서, 재산세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이같은 제출서류에 의거, 신규회원에게 월소득 범위내에서 이용한도를 부여해야만 한다. 이제까지 카드사들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회원에게 이용한도를 부여했다. 기존회원의 이용한도를 증액할 때도 카드사들은 회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만 한다. 이밖에 회원의 신용등급을 분류할 때는 연소득과 연체유무만을 바탕으로 신용도를 평가해야만 한다. ◆ 비판 여론 =카드사들은 물론 학계 일각에서도 이번 정부규제는 카드업계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늘리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소득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소득증명이 불가능한 직업군(자영업자, 프리랜서)에 대한 카드발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규회원을 유치하거나 기존회원의 이용한도를 변경할 때 일일이 증빙서류와 동의서를 받아야 함에 따라 카드사별로 연간 수십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상명대 이명식 교수는 "금감원이 획일적으로 회원 신용등급평가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그동안 카드사들이 5백억∼3천억원의 자금을 투자해 마련한 신용평가시스템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