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인 사장의 지분 위장분산 및 차명계좌를 통한 매각문제가 불거지면서 상장·등록기업 경영진의 부당이득금 환수제도가 크게 강화된다. 15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주주 및 경영진의 법규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상장기업 경영진의 이득이 회사에 환수되는 것은 증권거래법 188조에 따른 내부자의 단기 매매차익을 반환하도록 명시한 케이스밖에 없다. 상장기업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6개월내에 매매차익을 얻을 경우 차익을 회사에 되돌려 주는 경우다. 이코인의 대주주인 김대욱 사장이 챙긴 부당이득금은 현행 법규에선 환수시킬 도리가 없다는 게 증권업계의 판단이다. 김 사장이 주식을 취득한 시점이 6개월 이전인데다 코스닥등록 자체가 내부 정보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이코인 38만주를 차명계좌로 위장해 등록 전 27만8천여주,등록 후 10만1천여주 등을 각각 매각해 13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