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계열 표면처리강판 업체인 연합철강이 18년만에 증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연합철강은 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수권 자본금을 종전 95억원(1백90만주)에서 5백억원(1천만주)으로 늘리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임시주총에서 2대주주인 권철현 중후산업 회장측이 정관 개정안에 반대했으나 회사측은 반대표 가운데 70만6천6백90주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결권이 부여된 1백17만주중 99.7%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증자안 통과에 대해 권 회장측이 강력 반발해 향후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연합철강은 지난 3월 권 회장측이 주식분산 요건 충족을 위해 장외에서 거래한 13만9천주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를 문제삼아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 회장 부인인 김순자씨 외 6명이 보유한 17만7천8백46주와 권 회장이 측근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38만9천8백44주에 대해서도 주식이 실질적으로 권 회장이 소유한 가차명 주식이라는 이유로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회사측은 '가차명을 사용한 형식주주에게 의결권을 용인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수권 자본금 증액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수중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