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5일 지난해 이웃 주민을 물어죽인 개의 주인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 4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임스 워런 판사는 "피고가 유죄라는 증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학교 라크로스(하키 비슷한 구기) 코치인 다이앤 휘플(33)은 지난해 1월 26일 프레사 카나리오라는 애완견 주인 마조리 놀러 부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자택 복도에서 목을 물려 사망했다. 당시 애완견 두마리는 휘플을 복도로 몰아넣은 뒤 목을 여러차례 물어뜯어 사망케한 것으로 밝혀졌다. 놀러 부인은 법정에서 카니리오의 공격을 저지하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놀러 부인의 남편 로버트 노엘도 같은 혐의로 이미 지난달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다. 놀러 부인은 또 사람을 죽이는 유해한 개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3년 징역형도 받았다. 그러나 워런 판사는 과실치사죄 형기를 제대로 마칠 때까지 3년 징역형은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놀러 부인에게는 한 피해자배상기금에 5천200달러를, 또 놀러 부인과 남편에게는 휘플의 동거인이었던 샤론 스미스에게 6천800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워런 판사는 범죄의 성격이 심각하다면서 놀러 부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거부했다. 그는 "피고 놀러 부인은 남편과 함께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이 물릴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험하고도 예측할 수 없는 개 두마리를 사회에 풀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로스앤젤레스 배심원은 놀러 부인에게 2급살인 유죄를 평결했다. 2급살인죄는 최고 15년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워런 판사는 이를 물리치고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샌프란시스코 AFP=연합뉴스) h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