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옛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터(마포구 공덕동 234의 2) 1만1천12㎡에 최고 15층 높이의 아파트 1백90여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덕동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 시는 일반주거지역인 이 일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고 허용 용적률은 2백%,건폐율은 25% 이하로 각각 제한했다. 또 건축물 높이는 평균 12층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곳에는 7∼15층 규모의 아파트 4개동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하철 5·6호선이 만나는 공덕역 역세권인 이곳에는 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을 통해 도로(6백33.2㎡)와 공공공지(4백6.6㎡)도 조성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