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인 D제약 등 2개사는 16일 "의ㆍ약국에 지급하는 보험의약품 11개 품목의 상한가를 위법하게 인하해 피해를 보게 됐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 회사는 소장에서 "보건복지부가 의ㆍ약국에 지급하는 보험약가의 상한금액을 정할 때 의ㆍ약국이 직접 약품을 구입한 실거래 가격을 가중평균해 정하도록 한법령을 어기고 제약회사와 도매상간의 저가로 이루어지는 거래내역만을 조사한 후실거래가격을 추정, 상한가를 낮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ㆍ약국이 행정당국으로부터 받는 보험약가의 상한액이 인하되면 그 인하된 액수만큼 고스란히 약품을 파는 제약회사가 감수하게 된다"며 "한 번 인하된 상한금액은 경제지표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상향조정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상한액을 조정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측은 "모든 상한가액 조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무리한 법령적용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