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다중채무자를 위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개인 신용불량자들이 무더기 파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 6월말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개인 신용불량자는 2백50만명으로 작년말에 비해 6만명이 늘어났다. 특히 이달부터 1천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정보도 은행연합회에 집중됨에 따라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신규대출이 어려워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최근 각 금융사가 자체적인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들 다중채무자의 경우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신청했다 1개 금융사에서라도 탈락하면 해당사의 채권회수로 신용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금융권이 '공동으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하는 목적도 바로 이런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있다. ◆ 신청 자격 은행 보험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농.수협중앙회 등에서 총 3억원 미만을 빌린 신용불량자가 해당된다. 단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대출금을 연체한 선의의 채무자여야 한다. 1개 금융사의 대출금이 총 채무액의 70%를 넘거나 협약가입 금융권 이외의 빚이 총 채무액의 30%를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에 앞서 반드시 대출금을 빌린 각 금융사의 자체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에 지원해야 하며 여기서 탈락할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자산부채 현황표와 대출금을 어떻게 갚을지 계획을 담은 변제계획서를 함께 내야 한다. 신청 즉시 금융사는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권행사(보증 및 담보권 행사)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사로 채권을 넘기는 것이 금지된다. ◆ 개인워크아웃 절차 금융인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신청자의 부채 및 수입규모, 재산상태, 변제계획서 등을 검토해 과반수 찬성으로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채권 금융사가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과반수, 담보채권은 3분의 2 이상 동의할 경우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다. 선정된 채무자에게는 5년 한도내에서 만기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금리인하 채무상환유예 등이 지원된다.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원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다만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완전히 갚기가 어려운 경우 해당 금융사가 대출금을 이미 상각처리(손실로 보고 장부에서 떨어냄)했다면 원금중 일부만 갚는 것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채무자는 협약 금융사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신용회복지원펀드에 변제금을 순차적으로 납입하고 개인워크아웃 사무국은 이를 각 금융사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도덕적 해이 방지책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당초 계획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허위서류제출, 재산도피.은닉 등이 발견되면 즉시 자격이 박탈된다. 또 변제계획을 끝마치지 못하거나 성실의무를 어길 경우 본래 채무액으로 환원된다. 은행연합회는 개인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채무자의 신용회복 승인내용과 변제계획 이행과정 등을 주요 신용정보로 별도 관리한다. 금융사가 개인워크아웃 채무자에 대한 신규대출때도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