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방문 입국 40세이상 中동포 '서비스업 2년간 취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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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친인척이 있는 40세 이상의 중국 동포를 비롯한 외국국적 동포들은 내년초부터 음식점이나 사회복지 청소관련업 등 서비스업종의 취업이 허용된다.
또 하반기중 산업연수생 정원이 현재 12만6천7백50명에서 14만5천5백명으로 1만8천7백50명 늘어난다.
국무조정실은 17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력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40세 이상 동포중 국내에 친인척이 없더라도 △독립유공자 직계혈족 △외국 동포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이탈하지 않고 귀국했거나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한 사람도 방문.동거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 서비스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서비스업중 유흥관련업 취업은 금지된다.
정부는 이들의 취업허용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되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장별 고용가능 동포 인원은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은 2명까지, 6∼10인 사업장은 3명까지, 11∼15인은 5명까지, 16∼20인은 7명까지, 21인 이상은 10명까지다.
정부는 외국국적 동포 취업허용 규모를 이달말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연수생 정원과 관련, 연수생(1년)과 연수 후 취업자(2년).연수 이탈자를 합해 관리하는 총정원 개념을 도입해 제조업은 12만명에서 13만명으로, 건설업은 3천7백50명에서 7천5백명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또 농.수.축산업 연수생은 5천명 수준에서 신규 도입키로 했다.
연근해 어업 연수생은 현 정원 3천명 범위내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7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 단속, 출국 조치키로 했다.
연수생 도입.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연수생 위탁관리제를 폐지하고 송출기관의 연수생 선발권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연수생은 자격시험 대신 한국어 등 소정의 교육을 받아도 취업을 연장할수 있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