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증권사들은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 업무상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을 조사분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 애널리스트들은 담당업종 기업의 주식매매는 물론 주식연계채권 개별주식옵션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증권사의 조사분석 대상기업을 제한하고 리서치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증권사 영업행위에 대한 규정'을 확정,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공개매수업무 대행업체 △자사주 취득·처분업무를 위탁받은 기업 △상장일 이후 40일이 지나지 않은 IPO(기업공개)업무 담당 기업에 대해선 조사분석 자료를 작성,발표할 수 없게 됐다. 또 △주간사를 맡아 시장조성에 들어간 기업 △M&A 업무를 수행중인 기업 △5%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기업의 조사분석이 금지된다. 증권사는 이와함께 △보증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직·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업 △1%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 △계열관계에 있는 기업 등은 조사분석 결과를 공표할 때 해당 증권사와의 이해관계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증권업협회는 리서치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애널리스트의 주식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담당 기업의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개별주식옵션 등을 매매할 수 없으며 관련없는 종목의 주식거래시에도 구체적인 내역을 회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증권사는 특정기업의 조사분석자료를 발표하기 이전에 자체 사전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며 기업보고서를 대외에 밝힐 때는 과거 1년간 해당 주식의 투자등급과 목표가격의 변동추이를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증권업협회는 증권사 임원이 조사분석부서와 기업금융부서를 함께 관장하는 것을 금지토록 명문화했으며 조사분석 결과를 대외공표 이전에 기업금융부서와 해당 기업에 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