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졸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따로 학점을 따지 않아도 평생교육법상 전통예술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전통공예과 전통무용과 전통음악과 등 7개 전공학과, 1백19개 세부전공으로 구성돼 있는 '중요무형 문화재 표준교육과정.교수요목'을 고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평생교육법상 학위를 받기 원하는 고졸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오는 10월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위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