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연체이자 60%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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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는 고객이 빚을 갚을 경우 적용하는 연체이자 감면율을 기존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연체대금을 나눠 내기 위해 대출로 바꿀 경우 지금까지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했으나 앞으론 1천만원 이하의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보증인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외환카드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을 마련,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외환카드는 분할상환 대출기간도 예전의 최장 36개월에서 60개월로 늘리고 대출취급 금액의 1.5∼2.5%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도 계속 면제해주기로 했다.
연체대금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 연 24%의 연체이자 대신 분할상환대출 이자(연 18.5∼19.5%)를 내면 된다.
외환카드는 이같은 내용을 고객들에게 설명해 주는 '신용회복지원 전담 상담창구'를 각 채권팀안에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한편 외환카드는 지난 6월 한달간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실시한 결과 회원 2천3백명이 신용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한 연체이자 감면은 1천6백83건에 16억여원, 분할상환 대출전환은 5백78건에 15억여원으로 집계됐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