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한계농지 개발 전망] '상품성' 떨어져 수요 많지않을듯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농림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에 민간사업자가 콘도나 전원주택 등을 짓는 것을 허용하는 '농촌투자유치방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계농지의 경우 땅값이 준농림지나 임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 면적도 6천평 미만으로 적어 소액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특히 경기도 남양주 양평 등 전원주택을 짓기에 적당한 입지에 위치한 한계농지의 경우 당장 시중의 부동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현황=현재 전국적으로 개발 가능한 한계농지의 규모는 여의도 면적(90만평)의 6백90여배에 달하는 20만5천8백66㏊(6억1천7백59만8천평)이다. 이중 경상북도에 가장 많은 5만8천8백71㏊가 몰려있다. 특히 경북 의성군의 경우 한계농지의 면적이 3천9백10㏊로 개별 자치단위로 가장 많은 한계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및 주요 광역도시 근처의 한계농지는 이미 대부분 개발돼 추가로 개발될 땅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때문에 한계농지의 대부분은 거래가 거의 없으며 시세도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다. ◆어떤 시설물 들어설 수 있나=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전원주택 콘도 실버타운 골프장 놀이시설 등 숙박·위락시설이 내년부터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계농지에 과수원 원예시설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업과 관련된 시설물이나 농어촌휴양시설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농림부 개발정책과 이봉훈 서기관은 "웬만한 수익사업은 모두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계농지 개발에 대한 세제상 혜택도 주어진다. 민간이 한계농지를 단독으로 개발할 경우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건평 1백50㎡ 이하 주택을 한계농지에 지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와 종토세는 5년동안 감면받게 된다. 하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만 이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개발 가능성 및 땅값 전망=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당장 땅값이 크게 뛴다든가 거래가 활발해지는 등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균경사도 15도 이상이거나 다른 농지와 연결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한계농지의 특성상 '상품성'이 떨어지는 땅이 많아 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건국컨설팅의 박정욱 부장은 "한계농지는 개발이익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쉽사리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DN리츠콤의 이택구 사장은 "한계농지 가운데 상당수는 산골짜기 깊숙한 곳 등 입지적으로 개발이 쉽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며 "진입도로 정화조 등 부대시설을 마련하는데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데다 관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허가를 받기도 힘들 전망이기 때문에 수요가 크게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경기도 남양주나 양평의 한계농지 가운데 개발이 가능한 일부 토지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건국컨설팅 박 부장은 "남양주나 양평 등지에서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이 가능한 농지의 경우 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골프장과 연계해 개발이 가능한 골프장 주변 토지 등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임상택·송종현 기자 limst@hankyung.com [ 용어풀이 ] 한계농지=농업진흥지역 밖의 척박한 농지를 말한다.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상이고 단위 면적이 6천평 이하인 땅이다. 농작물 재배에 부적절한 땅이기 때문에 농지개발에 대한 여론이 제기될 때마다 개발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ADVERTISEMENT

    1. 1

      '교통 호재'에 4억 껑충…"지금 안 팔아" 집주인 돌변한 동네 [집코노미-집집폭폭]

      지난 13일 찾은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 내 위례중앙광장.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인파 사이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위례선 정차역이 눈에 들어왔다. 트램 레일 주변을 오가는 차량과 시민의 모습이 이국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녹아든 모습이었다. 서울에서 58년 만에 부활하는 트램이 다음달 시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시험 운행 및 승인 절차가 계획대로 끝날 경우 연내 개통도 가능할 전망이다. 운행이 가시화되면서 ‘개통 호재’를 의식한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호가는 최근 기록한 신고가 대비 1억~4억원가량 높은 가격에 형성되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내달 위례신도시 내 시운전 돌입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차량기지에 위례선 트램 1호차가 입고될 예정이다. 다섯량(모듈)이 1편성으로 이뤄진 위례선 노면전차는 3개로 분리돼 이송된 뒤 조립 및 검사, 신호기 동기화 등 작업을 거친다. 2월부터는 마천역에서 복정역(본선) 또는 남위례역(지선)으로 이어지는 전 구간을 대상으로 시운전에 돌입한다.5월부터는 2편성 이상이 동시에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된다. 1호차를 대상으로 ‘차량 형식 승인’ 절차를 밟는 동시에 2월 말부터 5월까지 트램 9대가 순차 입고된다. 이들 열차를 대상으로 시운전하며 조립 완성도를 검증하는 ‘완성 검사’가 진행된다. 9월 정도면 차량에 대한 승인이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진다.이르면 연내 개통도 가능할 전망이다. 철도종합 시험 운행이 4월에 예정돼 있다. 차량뿐 아니라 철도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승인을 받는 절차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10월 영업 시운전을 거쳐 본격적인

    2. 2

      "계약금 받았는데 1억 올랐네요"…40대 집주인 당황한 사연 [돈앤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되기 전에 처분하기 위해 매도를 결정했어요. 약정금 4000만원을 받았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기다리는 사이 호가가 1억원 이상 올랐어요. 제가 너무 싸게 판 것 같아 속상한데, 배액배상하고 계약을 깨야 할까요?"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40대 직장인 A씨는 양도세 중과 유예 규정 일몰 가능성에 한 채를 서둘러 매도에 나섰다가, 거래 허가를 기다리는 사이 집값이 급등해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반면 아직 매수자를 찾지 못해 속을 태우는 다주택자도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50대 B씨는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기 전에 팔려고 집을 내놨는데, 아직 거래되지 않았다"며 "토지거래허가 절차까지 고려하면 지금쯤 계약이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이대로 가다가 시기를 놓칠까 초조해진다. 매도가 쉽지 않으면 아예 전세를 내놓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오는 5월 9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날 가능성이 거론되자, 양도세 중과 가능성을 마주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시장 전망에, '서둘러 판 사람'과 '아직 팔지 못한 사람' 모두가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정부는 지난 9일 발표된 '경제성장전략'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방향이 불투명해 다주택자들은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갈림길에 서 있게 됐습니다.발 빠르게 움직여 한 채를 정리한 이들은 매도 이후 집값 급등세를 지켜보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기다리며 받은 약정금을 배액배상하고, '어떻게

    3. 3

      '10·15 부동산 대책 무효' 법정 공방…오는 29일 결론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3중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하는 내용의 ‘10·15 주태시장 안정화 방안’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두고 소송을 제기한 개혁신당과 국토교통부가 법원에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와 금천구, 도봉구 등 수도권 8개 지역에 대해 10·15 부동산 대책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 결론이 오는 29일에 난다. 이날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양측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추가 변론 기일 없이 바로 선고를 예고했다. 앞서 개혁신당과 수도권 규제지역 대상 주민 33명은 국토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지난해 9월 통계를 누락한 채 결정됐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통계를 바탕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지정 대상이 됐다고 판단했다. 규제지역을 판단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해 9월 통계 자료가 공포되기 전이었다며 6~8월 통계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의 당시 9월 통계 자료를 국토부가 갖고 있었기에 이를 반영하면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역은 규제 대상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이날 법정에서도 같은 공방이 반복됐다. 원고 측은 “최근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최소한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피고(국토부)는 이미 9월 통계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인위적으로 9월 통계를 적용하지 않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