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이어 과학기술부도 인간배아복제 연구의 길을 터준 법안을 마련함에 따라 생명윤리법을 둘러싼 부처간 주도권 다툼이 가열될 전망이다.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본다. ◆체세포 복제 제한적 허용=생명과학자들은 그동안 생명윤리법 제정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배아복제 연구에 대해 두 부처가 금지조항을 명문화하지 않은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배아복제연구를 금지하지 않은 것은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배아복제연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은 것은 생명공학계에서 환영할 만하다"며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이같은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체세포복제와 종간 교잡 연구는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윤리적 문제로 금지하기보다는 이를 더 논의한 다음 입법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입법 전망=이번 시안 발표로 일단 생명윤리관련법 제정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률 제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배아복제에 대해 과기부와 복지부가 모두 자문위원회를 통해 허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음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합의는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다. 이종간 교잡의 경우 과기부는 배아복제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 반면 복지부는 연구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법률의 명칭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고수하는 반면 과기부는 인간복제금지 및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명칭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생명윤리라는 이름으로 의학과 생명공학 전반에 걸친 포괄적 윤리규정을 담으려는데 비해 과기부는 우선 사회적 합의가 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률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