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화성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등록 '늑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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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화성이 코스닥 등록 당시 누락했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을 늑장 신고,코스닥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코스닥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19일 하룻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키로 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아화성은 최대주주인 임경식 대표의 동서인 서창명씨 보유 지분 59만4천주(6.91%)를 지난해 12월 등록 당시 누락했다고 정정 신고했다.
이로써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율은 당초 41.36%(임경식외 3인)에서 48.27%(임경식외 4인)로 늘어났다.
코스닥위원회는 서씨 지분을 보호예수에서 누락시킨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서씨의 보유주식은 보호예수토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동아화성측이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았을 뿐 차명계좌를 통해 지분을 위장분산시킨 이코인 하이콤정보 등과는 다른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은 등록한 지 1년간 보호예수 조치를 하고 1년후에 매월 5%씩 매각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의 수가 많고 범위가 복잡해 기업측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뒤늦게 보고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동아화성의 경우 단순착오인지 아니면 최근 대주주의 차명계좌 문제가 불거지면서 고의 누락분을 자진 신고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특수관계인 지분을 누락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등록된 지 7개월이 넘은 기업이 특수관계인 지분의 누락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주간사를 맡은 증권사나 코스닥위원회측에서 대주주 친인척의 보유지분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아화성 관계자는 "서창명씨는 임경식 대표이사와 동서 사이로 등록 당시 지분율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기타주주로 분류돼 있었다"며 "실무자들이 대표이사와 서씨와의 친인척 관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누락했으나 최근 이를 확인해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아화성은 자동차용 고무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해 12월26일 코스닥에 등록됐다.
회사측은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10% 이상 늘어난 2백23억∼2백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