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건축면적 포함 방침 .. 주택업계 "절대 수용 못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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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발코니 면적을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려는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주택업계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는 19일 "서울시의 방침은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주택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건협은 "발코니와 지하층을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34평형(전용면적 25.7평)이 46평형으로 분류된다"며 "이 경우 국민주택 규모에 주어지는 세금감면 및 금융지원 등의 혜택이 없어질뿐더러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건협은 서울시의 계획안이 시행되면 주택면적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정이 불가피하고 주택소유자들의 건축물 구조변경 사례 급증으로 안전 단열 소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