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세이프가드 연장안될땐..중국産만 특별 수입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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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말이 시한인 마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중국산 마늘만 수입을 제한하는 특별 세이프가드(Transitional Safeguard)를 발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일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마늘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국내 마늘 농가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무차별적인 세이프가드는 어렵지만 중국에 대해서만 특별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별 세이프가드는 중국이 지난 2001년 12월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당시 받아들인 양허안 중 하나로 다른 회원국들이 이를 적용하면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부터 12년간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부과 물량제한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WTO 회원국으로서는 해당 산업에 우회무역의 피해가 있거나 피해가 치명적이지 않더라도 실질적 피해가 있으면 곧바로 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산자부는 특별 세이프가드 내용을 지난해 말 무역위원회 고시로 제정,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만약 우리 정부가 중국에 특별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면 첫번째 사례가 된다.
재계는 중국에 특별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경우 중국측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정책 결정을 주문했다.
석유화학공업협회 김평중 과장은 "특별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한국 제품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는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재작년 정부가 내린 세이프가드로 휴대폰 폴리에틸렌 업계가 중국산 마늘수입 비용을 분담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