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7:54
수정2006.04.02 17:56
코스닥위원회는 19일 동아화성 최대주주 임경식 대표이사의 동서 서창명씨 보유주식 59만4천주(지분율 6.91%)를 앞으로 2년간 장내에서 팔수 없도록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말 동아화성이 코스닥시장 등록때 서창명씨를 특수관계인에서 누락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서창명씨 보유지분의 구체적인 보호예수기간은 19일부터 오는 2004년 7월18일까지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