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분석보고서에 대한 사전유출 시비를 일으켰던 UBS워버그증권 서울지점이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일부 혐의가 드러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UBS워버그증권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오는 25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징계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통상 징계가 결정돼 왔기 때문에 UBS워버그증권에 대한 징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결과 UBS워버그증권 관련 직원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등급을 낮춘 보고서를 대외 공표하기 전에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한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