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근로자의 보수를 노동시간으로 평가하지 않고 성과 및 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재량노동제를 확대 도입할 것을 검토 중이다. 후생노동성 산하 고용정책연구회는 20일 근로형태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임금결정 방식이 필요하다며 재량노동제를 새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한 시간이 많건 적건 노사가 사전에 정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따라서 일한 시간이 짧다고 고정급이 줄거나 길다고 초과수당을 받는 일은 없어진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