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이상 연체자 원리금 상환때 '연체료 면제'..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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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는 2개월 이상 연체한 회원이 원리금을 갚을 경우 연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연체 원리금의 10% 이상을 상환한 고객에 대해서는 5백만원까지 무보증 정상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이같은 '연체 회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 행사를 마련, 22일부터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한은행 전국 지점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한 뒤 상담을 받으면 된다.
행사기간중 장기 연체로 특별 관리를 받고 있는 회원이 원금을 상환하면 밀린 수수료 전액이 면제되는 제도도 시행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행 워크아웃제도는 3개월 이상 연체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수혜대상을 2개월 이상 연체자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