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신규 상장·등록기업의 주가를 공모가의 일정수준(80%)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시장조성을 할 때 불법인 허수주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관련기관은 조만간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21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최근들어 상당수 증권사들이 자신이 주간사를 맡은 상장·등록기업의 주가를 일정기간 관리하는 '시장조성' 의무를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량의 허수주문을 내놓고 있다. 증권사의 허수주문은 예를들어 하루 거래량이 2만∼3만주에 불과한 종목에 대해 무려 1백만∼2백만주의 매수주문을 하한가에 깔아놓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자신이 모르는 호재가 있는 것으로 오판해 매수에 나서거나 매도를 자제하게 된다. 그러나 시장조성 의무기간인 상장·등록 이후 1개월이 지나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결국 사정을 모르는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시장조성 여부와는 관계 없이 증권사가 허수주문을 내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