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21일 3~4개 연예기획사들이 코스닥에 등록된 시점을 전후로 방송사 등에 로비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넘겼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기획사의 '주식 로비' 사실을 조사키 위해 주주명부와 회계장부 등을 압수해 정밀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소속 가수를 홍보해 달라는 연예기획사의 청탁과 함께 음반홍보비(PR비)를 받은 모 방송국 전 PD 은모씨와 GM기획 대주주 김모씨, 도레미미디어 대표 박모씨 등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영화 제작사로부터 홍보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스포츠지 전 연예부장 이창세씨(45)를 구속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