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기준 출자제한 폐지해야" .. 전경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 정부 들어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이 미흡했다며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나 출자총액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등 핵심 규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22일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한 덩어리 규제 개혁방안'이란 보고서를 내고 영업활동 출자 회사제도 준조세 등 9개 분야 25개 핵심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정리해고 요건 및 구조조정시 고용승계 의무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관련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사외이사 자격제한 등 국제기준에 비해 과도한 규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한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인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을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변경하는 한편 결합재무제표 작성방법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강제성 채권제도의 폐지 등 기업 부담으로 직결되는 준조세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장 안전 관련제도나 각종 영향평가에 남아 있는 부처간 중복규제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하도급 규제나 소형주택 의무공급 같은 정부 간섭이 사라지고 시장규율에 따라 영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독점적 사업부문을 정비하고 민영화 또는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진입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수도권의 공장증설 규제 및 부담금으로 기업의 애로를 가중시키는 수도권정비계획법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월25일 현재 등록된 행정규제는 7천3백59건으로 지난 98년 8월에 비해 33%가 줄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