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98년 7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자체 운용규정을 어겨가며 연금 기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무리하게 투자, 1천2백억원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연금기금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관계자 징계조치 등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주식값이 25% 하락(2000년 12월30일 이후엔 30%)했을 때는 손절매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99년 6월 이후 55개 종목을 장부가 대비 최고 91.93%까지 하락한 이후에 팔아 6백40억원의 추가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이 공단은 특히 2000년 1월초 코스닥전용펀드에 기금 1천2백억원을 투자 하면서 이사장 결재를 받지 않고 기금운용본부장 전결로 투자위험이 큰 프리코스닥 종목 10개를 편입해 운용, 6백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또 증권사들이 채권매매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22억원이나 과다하게 받고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단은 이와함께 2000년 2월 H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가 5백억원의 무담보 채권을 A증권을 통해 4백94억3천만원에 매수했다. 그러나 이 채권은 같은 날 이미 4백93억5천5백만원에 팔린 것이어서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하루만에 7천5백만원 비싸게 이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기금을 운영할 땐 안정성을 고려해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 부문별로 적정하게 자금을 배분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투자금융자산 2조8천1백63억원중 위험도가 높은 하이일드 펀드에 1조6천8백44억원(59.8%)을 투자했다. 이로 인해 이 펀드에 편입된 자산의 부실화로 1백45억원의 연.기금 손실을 초래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