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적기시정조치 일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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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2일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 수를 늘리고 역할과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오 부원장은 이날 CNN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한국정부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철저한 감독과 엄격한 법 적용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금융회사들이 주식시장의 급격한 충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손실로 일시적으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나 영업용순자본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개선명령)를 일시적으로 유예시켜 주기로 했다.
금감위 이두형 감독정책2국장은 "적기시정조치 일시 유예는 금융회사의 주식투자 여력을 늘려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