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실적.상표만 한정 '입찰자격 부여 금지' 입력2006.04.02 18:02 수정2006.04.02 18:0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는 정부가 입찰을 실시할 때 특정 실적을 가진 업체나 특정 상표.규격에 대해서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국가 계약을 집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입찰참가 조건을 불합리하게 만들어 특정 업체를 봐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해당 기관들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지금 이걸 사다니"…백화점서 불티나게 팔린 의외의 제품 맹추위가 이어지며 막바지 패딩·아우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백화점들은 할인 행사를 열어 ... 2 에어부산, 지난해 매출1조68억…역대 최대 실적 '경신' 에어부산은 지난해 창립 이래 연도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공시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지난해 매출 1조68억원과 영업이익 1463억원, 순이익 24억원을 기록했다.매출은 직전 해 동기(8904억... 3 "또 황금연휴 온다" 직장인들 들썩이자…후끈 달아오른 이곳 여행 플랫폼 업계의 경쟁 구도가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해외여행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올해는 이를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특히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가 여행산업 전반으로 사업 확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