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을 쌓을 때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바꿔 2002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급준비금은 보험사고가 일어난 후 부상치료 등의 이유로 결산일에 보험금 지급이 끝나지 않은 계약에 대해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계산해 부채로 미리 쌓아두는 것을 말한다. 현행 지급준비금 적립방법은 △과거 5년간 보험금지급 실적을 기초로 지급보험금 규모를 추산한 금액과 △사고별로 지급보험금 규모를 개별적으로 추산해 합산한 금액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