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22일 연예기획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방송사 PD 및 스포츠지 기자 10여명 외에 5∼6명의 금품수수 혐의를 추가로 포착, 출국금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코스닥 등록업체를 포함한 2∼3개 벤처기업이 대형 연예기획사의 지분을 보유한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이들 회사 대표 등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금품수수 혐의가 짙은 PD와 스포츠지 기자를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