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2년여를 끌어온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결렬돼 정부가 노사 중립적 위치에 있는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안을 토대로 단독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 또 노.사.정 3자간 합의를 통한 공무원 노조 허용 입법도 무산돼 주5일 근무와 마찬가지로 정부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전윤철 경제부총리, 방용석 노동부 장관,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김창성 경총 회장 등 노.사.정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 본회의를 가졌지만 임금보전 방안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해 합의가 무산됐다. 노사 양측의 최대 쟁점은 임금보전의 방안과 연월차 가산연수. 이날 협상에서 노사 양측은 임금보전과 관련,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노동계는 합의문에 '기존의 임금수준은 근로시간 4시간 단축분과 상여금, 각종 수당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경영계는 부칙에 선언적인 임금보전 규정을 넣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을 고수했다. 노.사.정 협상이 결렬된 만큼 정부는 단독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이날 협상이 결렬된 뒤 "올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사.정 협상 내용과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겠다"며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2003년 7월 공공부문과 1천명이상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2004년 7월께는 3백명이상 사업장에, 2006년께는 학교 주5일 수업제 실시와 함께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말 대선과 맞물려 입법 절차가 제대로 추진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또한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의 기존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하반기 노사관계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