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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연금제 조기 도입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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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주식투자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기업연금제도를 조기도입하고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주식과 채권의 중간형태인 신종증권 발행을 허용, 금융회사가 주식관련 업무를 확대할 수 있게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소-코스닥-선물거래소 등 3시장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식시장중심의 자금순환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미국발 악재의 국내시장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시 수요기반 확충과 함께 중장기 증시대책의 일환으로 △간접투자 활성화 △주식 장기보유 지원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제한 철폐 등의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를 통해 대출, 채권 중심의 자금순환체계를 주식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키로 했다. 재경부는 증시에서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해 안정적 수요기반으로 작용하지 못함을 감안, 노사정 합의를 통해 기업연금제도 도입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소규모 연기금 투자풀 규모와 주식투자의 비중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주식관련 업무 확대 차원에서 주식과 채권의 중간형태인 신종증권 발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주가변동 위험 헤지 파생금융상품 개발·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자산운용업의 발전 유도를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 자산운용업을 은행업 수준으로 육성하고 수탁기관의 자산운용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도 나서기로 했다. 증권거래소·코스닥·선물거래소로 등 3개 자본시장의 연계도 강화된다. 이를 통해 시장운영비용과 정보기술(IT)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상해, 싱가폴, 홍콩과 경쟁이 가능한 체제로 개편토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기업의 배당성향 상향과 시가배당률 공시 정착 등을 통해 배당활성화를 유도, 주주 중심의 경영체제 정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회계·공시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현선물 연계거래에 대한 감시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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