義人 고려대생 의사자 선정 입력2006.04.02 18:06 수정2006.04.02 18:0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지난 22일 소매치기 범인을 쫓다 교통사고로 숨진 고려대생 장세환씨(26)가 의사자(義死者)로 선정된다. 장씨는 일선 경찰관서의 사고조사와 해당 구청의 의사자 선정 신청절차를 거쳐 조만간 의사자로 선정되며 유족에겐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억4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북극 한파에 칼바람까지…은평구, 취약계층 특별 난방비 지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최근 한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 약 2만 가구를 돕기 위한 21억원 규모의 난방비를 확보하고,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구는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은평&rsqu... 2 故 오요안나, 뉴진스 하니와 다를까…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근로자로 인정받을지 이목이 쏠린다.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오요안나의 '근로자성' 여부 검토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요안나의 죽음 이후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 3 신약 가격 협상, 위험분담계약이 답?…韓 맞춤형 전략 필요 [화우의 바이오헬스 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