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매매 사전공시 강화" .. 정의동 코스닥위원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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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코스닥기업 대주주의 보호예수기간 중 '예약매매'와 관련,사전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호예수기간 중 보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이를 계약 전에 공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텔넷아이티와 시그마텔레콤 등 등록기업의 최대주주가 보호예수 기간이 해제되기 전 지분을 제3자에게 '예약매매'방식으로 팔아 보호예수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대주주의 예약매매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코스닥위원회가 이를 사실상 허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법적으로 주권의 양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약매매'를 보호예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적인 거래에 대해 시장이 제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예약매매가 이뤄지기 전에 코스닥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투자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사전에 계약내용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시내용에는 인수자금의 내역,인수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인수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기관투자가들이 일정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의무보유 확약'처럼 대주주가 일정기간 내 예약매매를 비롯해 보유지분을 넘기지 않겠다고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