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지뢰로 추정되는 군용폭발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24일 유원지 해변에서 종류 미상의 폭발물을 밟아 발목 절단상을 입은 차모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폭발물의 종류와 유출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폭발물에서 군용으로만 사용되는 TNT 성분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국가가 설치해 관리하는 군용폭발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국가는 이 폭발물의 보관 및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